안경덕 고용부 장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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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갈등이 불거진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특별감독 여부는 이번주 결론날 방침이다.
천안지청은 통상 고소장 접수 후 14일 이내 결론 낸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주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특별감독이 결정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문제는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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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8일 고소장 제출
지청, 이번주 감독 여부 결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갈등이 불거진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특별감독 여부는 이번주 결론날 방침이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현대제철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특별감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독이 이뤄지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지회는 지난 8일 고용부 천안지청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제철을 고소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사업장 점거가 지속되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인력 이외에 주 52시간제 위반, 자회사 문제 등을 지적한 강 의원은 “(현장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업무 미숙으로 사고도 잇따라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통상 고소장 접수 후 14일 이내 결론 낸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주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특별감독이 결정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문제는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청은 비정규직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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