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 "시, 조합원 피해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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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3일 "청주시가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안내 문구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을 청주전역에 내걸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청주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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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손배소송 예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3일 "청주시가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안내 문구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을 청주전역에 내걸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청주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라며 "피해복구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와 조합원 160여명은 지난 3월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업무대행사 측도 정상화추진위원회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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