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포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태풍 피해 지원"

변휘 기자 2021. 9.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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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닥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올해 하반기 6개월 간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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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쏟아부은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2교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위가 유실됐다. 2021.8.24/사진제공=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닥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올해 하반기 6개월 간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1202명(7036개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530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포항시 전역의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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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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