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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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tbs대표이사 및 직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tbs대표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사준모는 이강택 tbs대표이사와 '#1합시다'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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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tbs대표이사 및 직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tbs대표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사준모가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tbs가 4·7 보궐선거 발생 7~8개월 전부터 해당 캠페인을 기획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영상 제작을 의뢰해 송출한 시점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사준모는 이강택 tbs대표이사와 '#1합시다'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당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인 1번을 연상키긴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접수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고 다시 마포경찰서로 넘어와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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