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모텔에 감금하고 기절시킨 20대.."상해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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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후배를 호텔에 감금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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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후배를 호텔에 감금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경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20)씨를 폭행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엔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으로 이동해 C씨를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100여 차례 때렸다.
이어 다음날 A씨와 B씨는 C씨를 차량에 태운 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당시 두 사람은 C씨에게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할머니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그 후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2월 28일까지 4일간 감금됐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C씨에게 기절놀이를 하자며 목 부위를 압박해 기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C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C씨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장시간 감금돼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기절 놀이를 했다”면서 “기절 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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