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 허술로 사망..오피스텔 관리자 실형

최수상 2021. 9.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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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대표 A(57)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30대 입주민이 연기에 질식돼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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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에도 비상벨 안 울려
30대 입주민 연기에 질식해 숨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대표 A(57)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30대 입주민이 연기에 질식돼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주방 인덕션에서 발생했고, 소방비상벨과 배연창 등의 제연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제때 대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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