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태풍 피해' 포항시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박정양 기자 2021. 9.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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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8월 23~24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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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쏟아부은 집중 호우로 인해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대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2021.8.24/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8월 23~24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1202명(704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0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포항시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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