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림항서 기름 유출한 어선 적발

전지혜 2021. 9.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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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한림항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림 선적 낚시어선 A(9.77t) 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주변을 수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A 호가 수협어판장 인근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 약 0.5ℓ를 유출한 것을 확인, 출항했던 A 호를 다시 입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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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한림항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림 선적 낚시어선 A(9.77t) 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림항 해상오염 방제작업 하는 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4시 49분께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상에 길이 3m, 너비 3m 정도 되는 유막 3곳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을 수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A 호가 수협어판장 인근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 약 0.5ℓ를 유출한 것을 확인, 출항했던 A 호를 다시 입항토록 했다.

또한 연안구조정 워터제트와 분무기,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유성 혼합물은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출시 처벌받게 되므로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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