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지원,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안지율 2021. 9.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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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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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 14일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농협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생산자 단체와 품목별 주생산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또 생산농가와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교육한다.

이영길 지원장은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방법 중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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