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스, 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 항소 통지서 제출
[경향신문]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사실상 애플에 승리를 안겨준 법원 판결에 항소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는 항소 추진 사실을 소송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는 항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 에픽게임스를 지난해 앱 스토어에서 방출했고, 에픽게임스는 같은 해 8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인앱 결제 의무화 근거인 애플 규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10개 소송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지난해 애플의 인앱 결제를 건너뛰고 이용자들이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도록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하도록 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판결 직후 “패소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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