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47억 부과..'착한 임대인' 감면혜택

최대호 기자 2021. 9.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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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4만9201건에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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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4만9201건에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1억원(8.5%) 증가한 액수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2022년 3월 말까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 세율의 0.05%가 인하됐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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