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 팝니다" SNS 통해 마약 거래한 일당 체포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9.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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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 판매자 A 씨와 구매자 B 씨를 비롯한 5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되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일당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 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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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 판매자 A 씨와 구매자 B 씨를 비롯한 5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SNS 광고로 마약 구매자를 물색한 뒤 80여 차례 고속버스 택배로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된 마약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액상 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으로 알려졌다.
범행 중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 모두 익명으로 연락했고 입금 또한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3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 판매자 A 씨와 구매자 B 씨를 비롯한 5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SNS 광고로 마약 구매자를 물색한 뒤 80여 차례 고속버스 택배로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된 마약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액상 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으로 알려졌다.
범행 중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 모두 익명으로 연락했고 입금 또한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검거 과정에서도 미처 판매하지 못한 액상 대마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경찰이 압수하기도 했다.
검거된 일당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으로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되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 및 밀반입을 단속하는 등 공급사범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해 마약류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일당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 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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