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반사회적 범죄"..'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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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13일 오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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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의 가진 상태서 범행시점만 지연..반성 진정성 없어"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13일 오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라며 "영원한 사회격리 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리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낸 김씨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빠르게 낭독했다.
김씨는 충격을 받은 듯 시선이 내내 아래를 향했고 손을 떨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숨을 쉬던 유족들은 검찰 구형 직후 눈물을 흘렸다. 한 피해자 유족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검사님이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해줬다"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4회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 이후 진행되지 못한 반대 신문과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그간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강조했던 김씨 측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살인부터 계획이 없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여동생)가 비명을 질러 입에 붙은 청테이프가 떨어지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당황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에 대해서도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수 차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를 밝혔다. 그는 4월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는 등 계획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없던 살의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살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시점만 잠시 지연되거나 스스로 주저한 정도로 보인다"고 봤다.
또 김씨의 사과 역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보면 범행 후 피고인 처할 상황에 대한 후회나 피고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근저에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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