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기름 유출 후 출항한 어선 적발..방제 완료

오미란 기자 2021. 9. 13.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뒤 출항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관리법 위반(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혐의로 낚시어선 A호(9.77톤·한림선적)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20분 전 A호가 어판장 인근에 있는 면세유 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 약 0.5L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 중이던 A호를 즉시 입항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서 해경들이 유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뒤 출항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관리법 위반(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혐의로 낚시어선 A호(9.77톤·한림선적)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49분쯤 제주시 한림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 길이 3m, 폭 3m 규모의 유막 3개가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20분 전 A호가 어판장 인근에 있는 면세유 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 약 0.5L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 중이던 A호를 즉시 입항시켰다.

해경은 A호 적발과 동시에 유흡착제, 분무기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도 마무리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 혼합물 등의 배출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