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탈세혐의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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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세금 총 28조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날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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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세금 총 28조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 "이 부회장 가족이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포괄 상속하고도 이 회장이 소유하던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등 탈세액 22조3000억원과 상속재산의 양도세 4조3000억원(추정)의 합계인 26조60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12조 8000억원(추정)의 상속세만 납부해 13조 800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차명재산을 보유해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소득세 14조8000억원을 탈세해 총 28조6000억원 탈세에 대해 고발한다"며 지난달 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날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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