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 9.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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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3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년 대비 +2.8조원)

 

 * (지원기간) ’21년 8월 23일~10월 5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2조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2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7.0조원(신규 1.5조원 + 연장 5.5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9.3조원

3.0조원

5.0조원

2.2조원

2.1조원

1.5조원

5.5조원

8조원

4.3조원

7조원

 


(2)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추석 연휴기간 : 9월 18일(토)~22일(수)

9월 27일

9월 24일

3일

 


2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9월 2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0일 ~ 2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23일~ 2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9월 1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21일 → 9월 24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9월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3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합니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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