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운임인상 등 요구

김치연 2021. 9.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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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3일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모든 차종·전 품목 확대 ▲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지입제(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주가 지입료를 납부) 폐지 ▲ 운송료 인상 ▲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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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화물연대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3일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고 화물운송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40만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모든 차종·전 품목 확대 ▲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지입제(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주가 지입료를 납부) 폐지 ▲ 운송료 인상 ▲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를 내걸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투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선전전을 하고 다음 달 11∼17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다음 달 2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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