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시켜야"

강동헌 기자 2021. 9.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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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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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법이 아무리 사형선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김씨가 반사회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인 큰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자택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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