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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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반사회적 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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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반사회적 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살아 있어 죄송하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바로 내놓고 싶다"고 사죄하면서도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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