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생명 부정하는 극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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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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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장 중한 형 선고 불가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까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회 제출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30여 차례 제출됐다.
김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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