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상습 폭언·욕설 5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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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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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시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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