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상습 폭언·욕설 50대 징역 1년 2개월

백나용 2021. 9.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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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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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시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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