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안희재 기자 2021. 9.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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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별채 압류무효 소송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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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별채 압류무효 소송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린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고,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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