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90만 원대 추정..정부 "도입시 국가가 부담"

유영규 기자 2021. 9. 13.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13일) 이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13일) 이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의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천 명분, 내년 예산안에 2천만 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산술적으로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은 95만 원 정도로 책정된 셈입니다.

정부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경구용 치료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 로슈의 AT-527,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