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불가', 합당한지 검토하겠다"

2021. 9.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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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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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
"합당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 내릴지 판단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므로 국민대의 이번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대 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것 역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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