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형 후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해왔고,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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