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 수사 '혐의없음' 통보 받아"

이호진 2021. 9.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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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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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이 구입한 지역구 땅 1112㎡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고, 명의신탁이나 공무상 비밀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정보나 개발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며 “이번 일로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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