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오기로 정규직 전환 탈락"..부당 vs 합당

한송학 기자 2021. 9.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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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년월일 등 단순 서류 오기로 노동자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10월 1일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서류접수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이유로 탈락했다.

이의신청 기간 병원에 생년월일 수정요청을 했는데도 병원은 탈락 처리했으며, 단순 서류 오기로 탈락한 노동자가 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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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 서류 오기 6명 탈락시켜"
병원 "채용 공고에 명시..오기 수정 반영은 더 문제"
공공연대노조가 13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채용 서류에 생년월일 등을 잘못 적어 제출한 직원의 탈락 처리는 부당하다고 촉구했다. 2021.9.13 © 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년월일 등 단순 서류 오기로 노동자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3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 고용보장 합의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하는 경상국립대병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10월 1일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서류접수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이유로 탈락했다.

이의신청 기간 병원에 생년월일 수정요청을 했는데도 병원은 탈락 처리했으며, 단순 서류 오기로 탈락한 노동자가 6명이나 된다.

반면 병원 측에서는 채용공고에 생년월일 등 오기는 불합격된다고 명시했으며, 오히려 불합격 사유를 정정해 준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병원에 따르면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에서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했다.

병원 '채용공고 합격자 선발 기준'의 '2단계 서류검증'에서는 '제출된 입증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부족해 필수 응시자격 충족을 입증하지 못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필수 정보(생년월일, 성명, 입사일 등)를 삭제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응시자는 서류검증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원서를 쓰고 제출하는 데 있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서류검증 이후에 불합격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생년월일 오기 등)를 변경해 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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