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만료" 국민대에..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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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국민대의 박사 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위 사전승인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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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국민대의 박사 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위 사전승인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를)착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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