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나선다,참여기업 모집

황경근 2021. 9.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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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제주에서 여객운수를 통한 본격적인 실증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는 2020년 11월 제주공항~노형로~평화로~한창로~일주서로를 거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이어지는 38.7km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 3km 구간이 지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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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제주에서 여객운수를 통한 본격적인 실증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는 2020년 11월 제주공항~노형로~평화로~한창로~일주서로를 거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이어지는 38.7km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 3km 구간이 지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서비스 실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와 제주도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의무보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운행에 나설 수 있다.

자율주행 여객운송은 탑승객 예약 관리와 배차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기존 제주 버스와 택시 등 요금 체계를 고려해 적정한 요금도 정하도록 했다.

도는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5대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면허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제주시내 도로 모습.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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