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버티기 김한정, 무혐의 처분에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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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탈당 권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3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당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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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탈당 권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3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며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과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원실 측은 "이는 지금까지 김 의원이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개발 정보·개발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당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문제가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해 탈당 거부자 5명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내리진 않았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수사 결과와 관련, "탈당하지 않은 의원들도 무혐의가 나옴으로써 모든 게 종료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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