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편함으로 마약 밀수.. 국내 판매한 20대 붙잡아
잘 사용되지 않는 남의 우편함을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령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과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한 20대 남성 A씨(무직)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C-B(넥서스)는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류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19군데 우편함을 골라 배달 받을 주소지로 선택했다. 이어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로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해당 우편함 수취인이라며 집배원과 연락하기도 했고, 마약을 판매할 때도 같은 주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한 뒤 지난 달 17일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 수사를 펼쳤다. 세관은 문제의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 우편물을 받은 뒤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과 함께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 등이 발견됐다. 세관 수사관들은 압수한 자료 등으로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를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인천세관은 “우편함의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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