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복직 소송 광고' 불승인..공대위, 인권위 진정

강수련 기자 2021. 9.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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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변희수하사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 게재를 서울교통공사 측이 승인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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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가능성 이유 광고 거부는 소수자 혐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변호인 등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변 하사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시민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변희수하사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 게재를 서울교통공사 측이 승인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8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변 전 하사의 복직 관련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의견광고 심의를 신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일 이를 불승인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신촌역 성소수자 관련 광고를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했다며 이번 광고도 사회적 논란,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라 불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후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판단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공사가 앞장서 차별적 관점에서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수자 혐오"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인권위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며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불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한 변 전 하사는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생전인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역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1심 선고는 10월 7일로 예정돼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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