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안해' 국민대 방침에..교육부 "합당하게 처리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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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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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했는지 살피기로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의 이번 조치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대 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으나 이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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