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 주의하세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김수연 2021. 9.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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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이하 기프티콘)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러한 가운데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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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이하 기프티콘)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2019년 99.3건, 2020년 122.0건으로 늘었다. 또한 통계청의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보면, 2018년 2만1085억원에서 2019년 3만3800억원, 2020년 4만26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1만47건(피해구제 349건), 2019년 6436건(223건), 2020년 6327건(201건)으로 집계됐다.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로 인한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74건이었다.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 2019년 87건(9건), 2020년 67건(16건) 등이다.

특히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피해구제 458건)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가 전체 기간의 21.6%(3051건)였다. 피해구제도 20.1%(92건)나 됐다.

또한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중 인포머셜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2018년 1건에서 2020년 37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인포모셜은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의 합성어로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10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에서 2019년 87건(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67건(16건)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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