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내일 개최

김기훈 2021.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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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10건의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다.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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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10건의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다.

본선에 오른 10개 자치단체는 부산 본청(산소 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 울산 중구(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경기 부천시(이동형 주차 로봇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전남 본청(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대구 본청(신소재·신기술 맨홀뚜껑 개발 촉진), 경기 안양시(절전형 교통신호등 시장진출 지원), 인천 중구(등기우편 배달규제 혁신), 광주 광산구(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누락 방지 시범사업), 경남 통영시(택시 복합할증규제 전면 해제 및 비대면 결제 시스템 구축), 경남 창원시(국내 첫 수소 트램 상용화) 등이다.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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