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정책기관 19.3조원 대출·보증..카드 결제금 3일 앞당겨 지급

이효정 2021.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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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연매출 5~30억원의 37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카드대금 입금일이 오는 27일에서 24일로 사흘 당기기로 했다.

이에 대출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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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 도래하면 오는 17일 미리 지급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산업은행은 총 2조2천억원을 새롭게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카드사들은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30억원의 37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카드대금 입금일이 오는 27일에서 24일로 사흘 당기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오는 23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이에 대출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도 똑같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반대로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예금 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면 오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미리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휴 직후인 오는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는 3개 이동점포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또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등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과 금융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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