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처리 위반기업에 3년간 300억 넘는 과징금 부과

정해용 기자 2021.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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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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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율은 32.4%다.

과징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개사에 5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17개사에 9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4개사에 1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과징금 대상 회사 1개사 당 평균 과징금 금액은 5억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신 외감법)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상장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됐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에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왔다.

과징금은 회사와 임직원, 감사인에게 부과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8.3%를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23억원‧7.3%), 감사인(13억8000만원‧4.4%) 순이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의 이사로 한정해 부과하고 과징금 금액도 최대주주는 5000만원,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는 2000만원 한도로만 부과했다. 그러나 신 외감법은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과징금 한도도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까지 회사 과징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자본시장법에서는 감사보수의 2배였지만 신 외감법은 5배까지로 늘렸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라고 해도 외감법인일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2018~2019회계연도에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등 고의로 분식회계를 해 회사 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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