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56곳에 과징금 31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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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대한 과징금이 300억원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4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총액(313억3000만원)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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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대한 과징금이 300억원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4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연간 총액을 살펴보면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월~8월 168억1000만원으로 증가 추이다. 특히 올해 연초 이후 8개월간의 과징금이 2019년 연간 과징금 총액의 세 배를 넘어간다. 지난해부터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됐다"면서 "또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과징금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대부분 회사 대상이 많았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총액(313억3000만원)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23억원 7.3%), 감사인(13억8000만원 4.4%) 순이다.
또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15억6000만원, 감사인 1억40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다"면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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