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추진

김재광 2021. 9.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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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 사안을 교육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피해아동 관련 정보보호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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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제화 안건 시·도교육청 '부분합의'...13일 교육감협 총회 다시 논의
도교육청 "아동학대 통지의무 규정 없어 피해 학생 보호 어려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13일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숙의한다고 밝혔다.

애초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법제화 안건은 '부분합의'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재검토한 후 안건을 총회에 다시 상정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 사안을 교육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피해아동 관련 정보보호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부 지침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아동학대 등 범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피해아동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부동의 의견도 있다.

특히 교육기관이 전담기구, 인력, 보호기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통지 받은 모든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도교육청은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통보규정(27조2)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현행 규정의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보장원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사안을 통보받지 못해 체계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면서 "학교, 교육청에 사안 조사나 수사에 대한 ‘통보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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