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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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에 3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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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에 3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10.73%)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063-560-2490)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섭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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