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조사 않겠다"..교육부 "처리 합당한지 검토" 제동

정지형 기자 2021. 9.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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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서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지난 금요일(10일) 발표한 (김건희씨) 박사논문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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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바뀔지 묻자 "검토 과정 거쳐 정해질 것"
국민대,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실시 않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허정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서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지난 금요일(10일) 발표한 (김건희씨) 박사논문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결정이 교육부 검토로 바뀔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본건은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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