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수감자 관리 도대체 왜이러나?..'또 극단 선택'

윤난슬 2021. 9.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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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교정 당국의 수감자 관리 소홀 문제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13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수용 중이던 A(69)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함께 생활하던 수감자(미결수)가 발견했다.

또 2012년 1월 24일에는 절도 혐의로 교소도에서 수감 중이던 D(34)씨가 목을 매 의식이 없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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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여성 살해·유기 피의자 교도소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무부 전주교도소.(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교정 당국의 수감자 관리 소홀 문제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13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수용 중이던 A(69)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함께 생활하던 수감자(미결수)가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39)를 살해한 뒤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2017년 6월 24일 낮 12시께 혼거실에 수감 중이던 B(52)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됐다. 당시 교도관을 따라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하러 내려가던 B씨는 대열에서 몰래 이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3월 14일 오전 12시 50분께 독거수용 중이던 재소자 C(47)씨는 속옷을 창틀에 묶어 목을 맨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했다.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C씨는 출소를 6개월 가량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2012년 1월 24일에는 절도 혐의로 교소도에서 수감 중이던 D(34)씨가 목을 매 의식이 없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D씨는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두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이 들통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 기소된 상태였다.

2011년에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E(2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5년 4월 교도소 측에서 자체 선별해 결정한 귀휴자인 무기수 홍승만(당시 47)씨가 교소도 밖으로 나간 뒤 잠적해 9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씨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자. 조용히 가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정시설 내 자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수감자 수에 비해 적은 교도관 수, 과밀 수용 등을 꼽는다. 이렇다 보니 보안과 안전 관리가 철저해야 할 교도소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수감자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추려 하는 교정 시설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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