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차례 넘게 112 전화해 폭언한 50대 '실형'

양영전 2021. 9.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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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차례에 걸쳐 112 상황실에 전화해 폭언 등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월 총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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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총 78차례에 걸쳐 112 상황실에 전화해 폭언 등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월 총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4월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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