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지구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인유 2021. 9.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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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오매기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대 29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왕시는 타당성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구계획승인 절차 등이 완료되면 2025년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오매기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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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오매기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대 29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는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3년이고, 건축허가제한은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 연장 가능)이다.

경기도 의왕시청사 [의왕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왕시는 오매기지구를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간담회를 열어 오매기지구 개발방향을 논의했다.

의왕시는 타당성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구계획승인 절차 등이 완료되면 2025년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오매기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오매기지구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왕, 군포, 안산의 신규택지와 연계한 광역도로를 개설해 주거 및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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