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해' 40대 "범행 모두 인정"..미망인 눈물

천민아 기자 2021. 9.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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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씨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칩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그를 수 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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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
피해자 주식 팔고 컴퓨터 훔쳐 도주
'주식대박' 소문 듣고 범행 저질러
부인 "많이 도와줬는데..엄벌 바라"
[서울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3일 강도살인과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씨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부인은 "신랑이 입사 초기에 서씨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고 카드값도 빌려준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러서 이해가 가지 않고 신랑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칩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그를 수 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주식 약 10억원을 매도한 후 컴퓨터를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있었다고 한다.

서씨는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날에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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