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아 XX야"..112 전화해 욕설·폭언 일삼은 50대 또 실형

오미란 기자 2021. 9.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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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또다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간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지법에서 무려 60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A씨는 이 때 이미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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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누범기간 중 재범"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또다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간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찰관들의 잇단 경고에도 "입닫아 XX야", "똑바로 들어", "나 잡아 가면 1계급 특진이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지법에서 무려 60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A씨는 이 때 이미 누범기간이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욕설과 함께 3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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