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노인 담배 셔틀' 가해학생 중 1명 '퇴학' 아닌 '자퇴' 처리됐다

강민선 2021. 9.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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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헤럴드경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달라며 손수레를 걷어차고 폭행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결정에도 불구 '자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보도를 통해 경찰이 당시 60대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10대들을 기존(4명)보다 1명 더 많은 5명으로 파악,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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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헤럴드경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달라며 손수레를 걷어차고 폭행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결정에도 불구 ‘자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보도를 통해 경찰이 당시 60대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10대들을 기존(4명)보다 1명 더 많은 5명으로 파악,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의 A고등학교는 60대 여성에 대한 폭행·괴롭힘을 한 자교 고등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지난 3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A고등학교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퇴학’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일 A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학업의사 없음’으로 자퇴원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학생은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이 반려, 자퇴 처리됐다.

이에 대해 헤럴드경제는 ‘퇴학’을 하든 ‘자퇴’를 하든 교육청 규정상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지만 ‘자퇴’보다는 ‘퇴학’을 당해야 향후 학생의 재입학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은 헤럴드 경제에 “자퇴나 퇴학의 경우 학적부에 남은 단어 표현에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학생이 재입학 등을 하려할 때 학생을 받아들일 권한을 가진 교장 입장에서 ‘자퇴생’보다는 ‘퇴학생’에 대해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학생 1명이 다니는 B학교의 경우 지난 10일 학교생활교육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또 다른 학생 1명이 다니는 C학교는 오는 14일 학교생활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한 명은 학교밖청소년으로 별도 학교 징계 절차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이 새로 입건한 1명의 경우, 아직 고등학교 재학생인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들 10대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D씨의 머리와 어깨를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일명 ‘여주 노인 담배셔틀’로 불리며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는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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