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추진 민간투자사업 '제동'..김오수 목포시의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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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김오수(부흥·신흥·부주동)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업의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가능하게 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해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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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김오수(부흥·신흥·부주동)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민간투자방식과 재정방식 등을 놓고 그동안 핫이슈가 되어 왔고 현재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사업의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가능하게 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해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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