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애플 AS정책 제동건다

김나인 2021. 9. 13.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이폰XS'와 수리보장 프로그램(애플 케어플러스, 2년 보증)을 수리 보증기간인 지난해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AS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이폰XS'와 수리보장 프로그램(애플 케어플러스, 2년 보증)을 수리 보증기간인 지난해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불가하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애플의 폐쇄적인 AS(사후서비스)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휴대전화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전화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전화가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해 AS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어 소비자의 휴대전화 수리권을 보장해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전화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전화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전화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