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석 연휴 15~22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박대준 기자 2021. 9.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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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는 상가·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CCTV가 있는 전 구간(200개소)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유예한다.

특히 교차로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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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중에도 단속되는 금지구역. /제공=파주시청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는 상가·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CCTV가 있는 전 구간(200개소)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유예한다.

이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은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 범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교차로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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